가선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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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선대부(嘉善大夫)는 조선 시대의 품계 시스템에서 사용된 명칭입니다. 다음은 가선대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정의 및 설명:
- 품계: 종2품 하계(下階)에 해당하는 문관의 품계명입니다.
- 품계 등급: 종2품은 정2품보다 낮고, 종2품 내에서는 가정대부(嘉靖大夫) 및 가의대부(嘉義大夫)보다 아래입니다.
- 시기: 1392년(태조 1)에 관제가 제정될 때 설치되었습니다.
- 대상: 초기에는 문무관에게만 주어졌으나, 《대전회통(大典會通)》에서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 임금의 사위)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관직:가선대부 품계를 받은 ব্যক্তিরা 다양한 관직을 역임할 수 있었습니다.
- 종친부(宗親府)의 군(君), 종정경(宗正卿)
- 충훈부(忠勳府)의 군(君)
- 의빈부(儀賓府)의 위(尉)
- 돈령부(敦寧府), 중추부(中樞府), 의금부(義禁府), 경연청(經筵廳), 성균관(成均館), 춘추관(春秋館)의 동지사(同知事)
-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 한성부(漢城府)의 좌윤(左尹), 우윤(右尹)
- 사헌부(司憲府)의 대사헌(大司憲)
- 규장각(奎章閣), 홍문관(弘文館), 예문관(藝文館)의 제학(提學)
- 그 외 다수의 관청에서 제조(提調), 유수(留守), 부총관(副摠官) 등
기타:
- 행수법(行守法):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을 경우 관직 앞에 '행(行)'자를 붙였습니다. (예: 숭록대부 행이조판서). 반대로 품계보다 관직이 높으면 '수(守)'자를 붙였습니다. (예: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 고신(告身): 가선대부 품계 임명은 "교지(敎旨)"라는 문서로 발급되었습니다.
요약:가선대부는 조선시대 종2품의 문관 품계로, 다양한 관직을 역임할 수 있는 중요한 직급이었습니다. 문무관뿐 아니라 종친, 의빈에게도 부여되었으며, 임명은 교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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