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가족구성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가족구성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 관계를 구성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포함합니다.


  • 원하는 파트너와 관계 맺을 권리: 결혼 여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원하는 사람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 자녀를 가질 권리: 생물학적 자녀를 갖거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고 법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족구성권은 특히 성소수자, 비혼주의자 등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성애 중심의 결혼 제도,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혼인평등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동반자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비혼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2006년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 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 모임'으로 시작하여 2019년 가족구성권연구소로 전환했습니다. 이 단체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 없이 지위를 보장받는 가족구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