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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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물이력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이력관리: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합니다.
- 이력관리대상:
-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물: 국내산 이력축산물(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
- 농장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개체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소, 돼지(종돈 한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이력번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 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등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거나 포장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력번호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2020년 5월 26일에 타법개정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7324호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Meatwatch):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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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 |
제정 법률 번호 | 법률 제11690호 |
소관 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제정일 | 2013년 3월 23일 |
공포일 | 2013년 3월 23일 |
시행일 | 2013년 12월 24일 |
법률 | 가축전염병예방법 |
관련 웹사이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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