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축산물이력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이력관리: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합니다.
  • 이력관리대상:
  • 가축: 소, 돼지, 닭, 오리
  • 축산물: 국내산 이력축산물(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 닭, 오리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
  • 농장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개체식별번호: 이력관리대상가축(소, 돼지(종돈 한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 이력번호: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 신고 의무: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 등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하거나 포장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력번호 표시: 식육포장처리업자,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이력관리대상축산물판매업자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2020년 5월 26일에 타법개정으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7324호에 의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체 내용,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Meatwatch):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와 관련된 법제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은 가축 질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정보
제정 법률 번호법률 제11690호
소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제정일2013년 3월 23일
공포일2013년 3월 23일
시행일2013년 12월 24일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웹사이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