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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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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 의료 관련 직종으로, 의료법상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한다.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관련 교육기관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며,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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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직업 정보
이름간호조무사
관련 직업간호사
영어nurse assistant, NA

2. 간호사(RN)와의 차이

대한민국 의료법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법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1][2] 간호사는 의료인으로 규정되는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 및 진료 보조 업무만을 수행한다.[2]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3] 반면, 간호조무사는 특성화고등학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 이수,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 학과 졸업,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는다.[4][5]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2]

2. 1. 자격 요건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대학 과정의 간호학을 전공한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3] 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4]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는다.[5]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자격 요건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2. 업무 범위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1],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반면[3],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 이수자[4]가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는다[5].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르면,[2]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3. 법적 지위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1],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대학 과정의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반면[3],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4]이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5].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 포함)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3. 대한민국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대한민국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중 간호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1] 간호조무사는 간호 보조와 진료 보조만을 업무로 한다.[2] 간호사는 대학 과정의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3] 간호조무사는 간호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학원, 간호조무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후[4] 국가자격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증을 발급받는다.[5]

3. 1. 간호조무사 자격 (제80조)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5]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자격 요건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4]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4]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2. 간호조무사 업무 (제80조의2)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2]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3. 준용규정 (제80조의3)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때,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1]

간호조무사에게 준용되는 의료법 조항
조항내용
제8조결격사유
제9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제16조세탁물 처리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0조기록 열람 등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59조 제1항지도와 명령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5조(간호조무사 자격) 취소 및 재교부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8조과태료
제83조 제1항간호조무사 양성 등
제84조벌칙
제85조벌칙
제87조벌칙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91조양벌규정


참조

[1]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조 (의료인) http://www.law.go.kr[...]
[2] 웹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0조의2 (간호조무사 업무) http://www.law.go.kr[...]
[3] 법률 의료법 제7조 제1항
[4] 법률 의료법 제80조 제1항
[5] 법률 의료법 제8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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