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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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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개괄적 고의(槪括的 故意, dolus generalis)는 형법상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결과 발생은 확정적이나 구체적인 행위 객체가 불확정적인 경우: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기 위해 군중에게 폭탄을 던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행위자가 첫 번째 행위로 인해 결과가 발생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연속된 두 번째 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목을 졸랐는데, 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강물에 유기했으나 실제로는 을이 익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례의 태도판례는 개괄적 고의의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8. 6. 28., 88도650).
개괄적 고의 사례의 법적 취급개괄적 고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 개괄적 고의설: 제1행위의 고의가 제2행위에도 미쳐 하나의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 제1행위에 대해서는 미수, 제2행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여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 객관적 귀속설: 인과관계의 착오는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아, 객관적 귀속 여부에 따라 기수 또는 미수를 인정합니다.

개괄적 고의와 유사한 개념

  • 개괄적 과실: 개괄적 고의와 유사하지만, 제1행위에 살인의 고의가 아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합니다.


개괄적 고의는 법적으로 복잡한 개념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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