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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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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해 해당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의: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처: [6])
  • 핵심 내용: 개인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처: [3]) 정보 주체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3])
  • 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유민주주의 질서, 국민주권의 원리 등에 근거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5])
  • 동의 제도: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수단은 동의 제도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통해 자기 결정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출처: [1])
  • 권리 제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5])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 법리가 적용됩니다. (출처: [5])
  • 민사적 관점: 대법원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격권의 하나로 간주합니다. (출처: [5])


요약하자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정보화 시대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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