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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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 복지 시설 운영, 기금 조성, 기타 복지 후생 사업을 시행한다.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며, 감사는 감사실과 감사팀을 통해 운영된다. 1989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2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공제회 임원 및 직원 등이 회원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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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 |
---|---|
기본 정보 | |
![]() | |
이름 | 경찰공제회 |
영어 |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
약칭 | 해당 없음 |
결성 | 1947년 |
해산 | 해당 없음 |
유형 | 정부단체 |
형태 | 해당 없음 |
목적 | 경찰공무원 공제제도 운영 |
본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
위치 | 해당 없음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회원 | 해당 없음 |
언어 | 해당 없음 |
수장 명칭 | 해당 없음 |
초대 수장 | 해당 없음 |
현재 수장 | 해당 없음 |
수장 명칭1 | 해당 없음 |
초대 수장1 | 해당 없음 |
현재 수장1 | 해당 없음 |
주요 기관 | 해당 없음 |
모기관 | 해당 없음 |
제휴 기관 | 해당 없음 |
활동 인원 | 해당 없음 |
예산 | 해당 없음 |
웹사이트 | 경찰공제회 공식 웹사이트 |
기타 사항 | 해당 없음 |
2. 설립 근거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1]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복지후생시설을 설치·운영하며, 기금 조성 및 그 밖의 복지·후생 사업을 수행한다.[1]
3. 주요 사업
3. 1. 급여 지급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1]
3. 2. 복지 시설 운영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다.[1]
3. 3. 기금 조성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1]
3. 4. 기타 복지·후생 사업
경찰공제회는 경찰공제회법 제16조와 정관에 따라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을 시행한다.[1]
4. 연혁
5. 조직
경찰공제회는 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를 두고 있으며, 집행부로 감사실과 감사팀을 두고 있다.
5. 1. 의사결정기구
경찰공제회의 의사결정기구에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다.5. 2. 집행부
경찰공제회는 감사를 보조하는 감사실과 감사팀을 두고 있다.5. 2. 1. 이사장
경찰공제회에는 현재 이사장이 존재하지 않는다.5. 2. 2. 사업관리이사
경찰공제회에는 별도의 사업관리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운영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사업운영본부 산하에는 운영팀과 임대사업팀이 있다. 운영팀은 신체검사원, 서천휴게소, 이룸웨딩컨벤션, 경찰병원장례식장, 대전갈마장례식장을 관리한다.5. 2. 3. 금융투자이사
경찰공제회의 금융투자본부에는 증권운용팀, 대체투자팀, 투자전략팀이 있다.5. 2. 4. 사업개발이사
경찰공제회에는 사업개발이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투자본부 산하에 사업투자1팀과 사업투자2팀이 있다.6. 회원 자격
경찰공제회 회원은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1]
자격 |
---|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
6. 1. 회원 자격 요건
경찰공제회법 제7조에 따른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국가경찰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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