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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과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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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고려시대의 과거 제도는 958년(광종 9년)에 후주의 귀화인 쌍기의 건의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제도는 왕권 강화와 유학을 공부한 신진 관료를 등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고려의 과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제술과(製述科): 시(詩), 부(賦), 송(頌), 책(策) 등 문장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진사과(進士科)라고도 불렸습니다.
  • 명경과(明經科): 유교 경전(주로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제술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 잡과(雜科): 법률, 의학, 천문, 지리 등 기술 분야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기술관을 등용하기 위한 시험으로 격이 낮았습니다.
  • 승과(僧科):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교종선(敎宗選)과 선종선(禪宗選)으로 나뉩니다. 합격자에게는 승계(僧階)와 토지가 주어졌습니다.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신(文臣)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고, 양반 관료 자제나 향리의 자제 등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반면 잡과는 일반 양인에게도 응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신(武臣)을 뽑는 무과는 고려 말 공양왕 때에야 처음 실시되었고, 그 이전에는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수시로 등용했습니다.

고려의 과거 시험은 초기에는 예부시(禮部試)만 있었으나, 11세기 초 현종 때부터 지방에서 향시(鄕試)가 시행되었습니다. 개경에서는 개경시, 지방에서는 향시를 치르고, 합격자는 국자감에서 다시 시험을 보았습니다. 국자감 학생들은 감시(監試)라는 별도의 시험을 거쳐 예부시에 응시했습니다.

과거 제도는 고려 시대에 학문과 문예를 중시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고려의 과거 제도
과거 제도
과거 시험을 보는 모습
과거 시험을 보는 모습
개요
시행 국가고려
시행 시기광종 9년 (958년)
폐지 시기고종 31년 (1894년)
과거 종류제술과
명경과
승과
잡과
역사
기원중국의 과거 제도
도입 주장쌍기
도입 배경호족 세력 약화 및 왕권 강화
문벌 귀족음서 제도로 인해 과거의 영향력은 미미함
무신 집권기무신정변 이후 과거 제도 유명무실
충선왕과거 제도를 개혁하고 사학을 장려
공민왕신돈을 등용해 과거를 다시 정비, 성균관을 중건하고 성리학을 장려
조선 시대고려의 과거 제도를 계승, 더욱 발전시킴
과거 종류 상세
문과문관을 뽑는 시험
제술과문장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
명경과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
승과승려를 뽑는 시험
잡과기술관을 뽑는 시험 (의과, 역과, 율과, 산과, 지리과, 상과, 화과, 축사과)
무과무관을 뽑는 시험 (고려에는 존재하지 않음)
특징
음서제와의 병행음서 제도가 존재하여, 귀족 자제들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고위 관직에 진출 가능
낮은 합격률경쟁률이 매우 높아 합격하기 어려움
부정행위시험 부정행위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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