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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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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고용노동부 행정 공무원 등의 직무 교육,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교육을 제공하며, 고용노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보급 및 관리, 전문가 양성 및 관리,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수행한다. 또한, 국내외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 국제 협력, 위탁 사업 등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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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연수원
기본 정보
고용노동연수원 로고
고용노동연수원 로고
국가대한민국
종류공공기관
개원1987년 12월 31일
설립 목적공무원 및 노사관계자 노동정책 전문성 함양
산업현장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역량 강화
주소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59
운영
운영 기관고용노동부
원장권태성
웹사이트
웹사이트고용노동연수원 공식 웹사이트

2. 주요 업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 교육
  •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
  • 청소년 등 국민 대상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


이러한 교육 대상에 대한 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교육 사업 지원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 협력
위에 언급된 사업 관련 부대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 1. 교육 대상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청소년 등 국민을 교육 대상으로 한다.[1]

또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교육 사업 지원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
  •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
  •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 협력
  • 위에 언급된 사업 관련 부대사업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 1. 1. 근로자 및 사업주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한다.[1]

2. 1. 2.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제공한다.[1]

2. 1. 3. 청소년 및 일반 국민

청소년 등 국민에게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1]

2. 2. 교육 내용 및 지원

고용노동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

  • 근로자 및 사업주 대상 고용노동 교육, 고용노동행정 종사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 직무 교육, 청소년 등 국민 대상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한다.[1]
  • 교육원 외 기관의 고용노동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관리를 담당하며, 분야 전문가를 양성·관리한다.[1]
  •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국내외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 국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1]
  •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2. 2. 1. 고용노동 교육

고용노동연수원은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직무 교육도 제공한다.[1] 또한, 청소년 등 국민에게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1]

고용노동연수원은 자체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고용노동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1]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보급 및 관리를 담당하며, 분야 전문가 양성 및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1]

또한,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진행하고, 국내외 관련 자료 수집, 통계 작성, 간행물 발간을 수행하며,[1] 국제 협력 사업도 추진한다.[1]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2. 2. 2. 노동 인권 및 권리 보호

청소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 인권 및 노동자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1]

2. 3.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고용노동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를 양성 및 관리한다.[1]

2. 4. 홍보 및 국제협력

고용노동 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을 실시한다.[1]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작성하며, 간행물을 발간한다.[1]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1]

2. 5. 위탁 사업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참조

[1] 법령 한국노동교육원법 http://law.go.kr/lsI[...] 국가법령정보센터 2003-12-31
[2] 뉴스 한기대, '노동행정연수원→고용노동연수원' 명칭 변경 http://www.dhnews.co[...] 대학저널 2011-03-02
[3] 법령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https://www.law.go.k[...]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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