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법률 제20309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적용 범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 정의: '공공기관', '기록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용어 정의.
- 공무원 등의 의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
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 기록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특수기록관: 특수 분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
법률의 특징:
-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은 이전의 분류 및 보존에 관한 법규들을 통합했습니다.
- 개정된 '기록물관리법'(2006)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함께 행정박물(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을 추가했습니다.
-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의 기록물은 공개 시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근 개정 동향:2024년 8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