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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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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록물법)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2024년 5월 17일에 시행된 법률 제20309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적용 범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 정의: '공공기관', '기록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기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용어 정의.
  • 공무원 등의 의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지며,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기록물관리의 원칙: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가능성 보장.

기록물관리기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장비,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대통령기록관).
  • 기록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 특수기록관: 특수 분야의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

법률의 특징:

  • 1999년 제정된 '기록물관리법'은 이전의 분류 및 보존에 관한 법규들을 통합했습니다.
  • 개정된 '기록물관리법'(2006)에서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함께 행정박물(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활용한 형상기록물)을 추가했습니다.
  •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국가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분야의 기록물은 공개 시 생산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최근 개정 동향:2024년 8월 29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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