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위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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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공위험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방화와 실화의 죄: 고의 또는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범죄입니다. 방화죄는 고의범, 실화죄는 과실범입니다.
- 방화죄: 고의로 불을 놓아 건물, 물건 등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키는 범죄입니다.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연소죄 등으로 나뉩니다.
- 실화죄: 과실로 인해 불이 나게 한 죄입니다.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한 중과실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물을 범람하게 하거나 수리를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 교통방해의 죄: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범죄입니다.
공공위험죄는 위험범의 일종으로, 구체적인 법익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험범은 보호 정도에 따라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뉩니다.
- 추상적 위험범: 위험 발생의 가능성만으로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현주건조물방화죄)
- 구체적 위험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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