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동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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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사공동기업(公私共同企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 정의: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와 같은 공공 부문과 개인 또는 사적 단체와 같은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고 경영하는 기업 형태입니다.
- 목적: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공기업과 사기업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 특징:
- 공동 출자: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자본을 투자합니다.
- 공동 경영: 의사 결정 및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합니다.
- 책임 분담: 사업의 위험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공사공동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립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공사공동기업으로 설립: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합니다.
- 기존 사기업에 공공 부문이 참여: 기존의 사기업에 공공 부문이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합니다.
- 기존 공기업에 민간 부문이 참여: 기존의 공기업에 민간 부문이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합니다.
- 공기업과 사기업의 합병: 기존의 공기업과 사기업이 합병하여 공사공동기업을 설립합니다.
공사공동기업은 공공 부문의 공익 추구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추구를 결합하여, 사회 기반 시설 확충, 공공 서비스 제공,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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