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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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시최고(公示催告)는 주권, 어음, 수표 등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대해 권리자가 해당 증서의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원의 공고를 통해 권리 신고를 촉구하고, 신고가 없을 시 해당 증서를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절차1. 사고 신고 및 지급 정지: 유가증권의 분실 또는 도난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알리고 지급 정지를 요청한다.
2. 사고 신고서 제출 및 미지급 증명서 발급: 은행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사고 신고서를 제출하고 "미지급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어음, 수표의 경우 발행인과 분실 배서인이 연서로 작성한다.
3. 경찰서 신고: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4. 공시최고 신청: 지급지 관할 법원에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 증명서"와 "미지급금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한다.
5. 공시최고 공고: 법원은 신청을 허가한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한다. 공시최고의 기재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79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42조에 따른다.
6. 권리 신고 기간: 공시최고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개월 뒤로 정한다. 이 기간 동안 제3자는 해당 권리를 신고할 수 있다.
7. 제권판결: 공시최고 기간 내에 권리 신고가 없을 경우, 법원은 제권판결을 통해 해당 증서를 무효화한다. 신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권리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할 수 있다.
효과제권판결을 받으면 잃어버린 증서를 무효로 하고, 선의취득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어음·수표의 경우 발행인에게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관할 법원공시최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주의사항공시최고 기간 중이라도 증권의 선의취득자는 증권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형식적 자격을 갖춘 증권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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