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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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영버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산하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는 버스 체계 및 노선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이나 비수익 노선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대한민국의 공영버스 현황:
- 기초자치단체 직접 운영: 옹진군, 신안군, 봉화군, 성주군, 정선군, 목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은 비수익 노선을 중심으로 공영버스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운영: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고양시, 아산시, 속초시 등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버스의 특징:
- 운영 주체: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합니다.
- 목적: 대중교통 소외 지역, 비수익 노선,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 요금: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거나 더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안군)
- 차량: 중형 또는 준중형 버스가 주로 투입되며, 노선의 길이는 길지 않은 편입니다.
- 배차 간격: 배차 간격이 길 수 있으므로, 시간표를 확인하고 탑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공영버스 사례 (더 많은 사례가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
- 인천광역시: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는 간선버스 요금을 징수하고, 계양구, 서구, 옹진군은 지선버스 요금을 징수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과거 시영버스 노선을 시범 운행한 적이 있으며, 시 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꼬꼬 노선 등을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 경기도: '경기도 공공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노선으로, 주로 서울특별시나 교외 지역을 운행하며, 일반 시내버스보다 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 신안군: 2007년부터 농어촌버스 최초로 군 직영 공영버스를 운행하며, 65세 이상 노인은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요금은 1000원입니다.
- 원주시: 원주시설관리공단에서 '누리버스'라는 이름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합니다.
참고:
-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영버스'라는 용어 대신 '공공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 지자체별로 공영버스 운영 방식, 요금, 노선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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