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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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고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채널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익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익채널의 목적:
- 방송의 공익성 제고
- 사회적 약자 지원
- 다양한 정보 제공
- 시청자 참여 확대
공익채널의 선정: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공익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고시합니다.
2023~2024년 공익채널 현황:
- 사회복지 분야: 다문화TV
- 과학·문화 진흥 분야: YTN 사이언스TV
- 교육 및 지역분야: EBS 플러스 1, EBS 플러스 2
공익채널과 유사한 채널:
- 장애인복지채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로, 복지TV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은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 점검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수행하며, 운영 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차기 채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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