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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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공탁법은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공탁의 정의 및 종류
- 공탁이란 법령에 규정된 원인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맡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입니다.
-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대신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 형사변제공탁: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하는 공탁입니다.
- 담보(보증)공탁: 재판상 담보공탁(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 영업보증공탁, 납세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 집행공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관리 및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탁 절차1. 공탁자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2.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합니다.
공탁 관련 최신 정보
- 형사공탁제도 개선 (2025년 1월 17일 시행):
-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
- 형사 공탁금 회수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참고 자료
- 공탁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탁법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공탁 관련 정보 및 전자공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공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공탁금 회수, 공탁 절차, 공탁 관련 분쟁 해결 등)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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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
종류 | 법률 |
소관부처 | 대한민국 법무부 |
제정 | 1958년 2월 22일 |
현행 | 2023년 10월 31일 |
법률 체계 | |
상위 법률 | 대한민국 민법 |
관련 법률 | 공탁법 시행령 공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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