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수취권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과실수취권은 원물(元物)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뉩니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동물의 젖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1항)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2항)
누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가?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지만, 민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 유치권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3조)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과실수취권도 가집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귀속
- 천연과실: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 (민법 제102조 제1항)
- 법정과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민법 제102조 제2항)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2.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
예시
- 천연과실: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 젖소에서 얻은 우유
- 법정과실: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참고 자료
- 민법 제101조 (과실의 정의)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민법 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