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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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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과실수취권은 원물(元物)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서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나뉩니다.


  •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입니다. 예를 들어 과일, 채소, 동물의 젖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1항)
  •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이자 등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조 제2항)

누가 과실수취권을 가지는가?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가지지만, 민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의의 점유자: 점유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01조)
  • 유치권자: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3조)
  •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과실수취권도 가집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귀속

  • 천연과실: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합니다. (민법 제102조 제1항)
  • 법정과실: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합니다. (민법 제102조 제2항)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1.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2.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
예시

  • 천연과실: 사과나무에서 수확한 사과, 젖소에서 얻은 우유
  • 법정과실: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참고 자료

  • 민법 제101조 (과실의 정의)
  • 민법 제102조 (과실의 취득)
  • 민법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민법 제323조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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