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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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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과태료는 대한민국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공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 절차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 질서벌 과태료: 행정 질서 유지를 위한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경범죄 등이 있습니다.
  • 집행벌 과태료: 행정청의 명령 불이행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도 불립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사실 적발 및 확인: 행정청은 법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2.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3. 과태료 부과: 의견 제출 절차 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4. 이의 제기: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과태료 재판: 이의 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은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합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므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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