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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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관념의 통지(觀念의 通知)는 특정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법에서 준법률행위 중 표현행위에 속하며, 의사표시와는 구별됩니다.
관념의 통지의 특징:
- 사실의 전달: 의사표시와 달리, 특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이나 관념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준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에서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 비(非) 의사표시: 의사의 통지와 달리, 효과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의사표시와 구별됩니다.
관념의 통지의 예시:
- 채권양도의 통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민법 제450조).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 개최 사실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공탁 통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을 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개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민법 제71조).
- 승낙 연착의 통지: 청약자가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도착한 승낙을 받았음을 알리는 통지입니다(민법 제528조 ② 본문).
의사표시와 관념의 통지 비교:
- 목적: 의사표시는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관념의 통지는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 예시:
- 의사표시: "이 물건을 100만 원에 팝니다" (매매계약의 청약)
- 관념의 통지: "이 물건은 100만 원입니다"
참고 자료:
- \[1] (2016-04-05) 관념의 통지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사실의 통지라고도 한다. 이것에는 사원총회소집의 통지(민 71),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민 450),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민 528② 본문)등을 들 수 있다.
- \[2] 관념의 통지 (觀念의 通知, 독일어: Vorstellungsmitteilung) 혹은 사실의 통지라고도 하며, 의사가 아닌 사실을 표시하는 사법상 행위를 말하는 대한민국 민법 용어이다. 관념의 통지 예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채권양도 통지, 공탁 통지 등이 있다.
- \[5]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이다"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 관념의 통지는 사실 자체의 전파가 목적이다.
관념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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