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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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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관악출장소는 1963년 1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확장으로 경기도 시흥군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 등이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새로 편입된 지역의 행정 처리를 위해 설치되었으며, "관악"이라는 명칭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명칭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이때입니다.

관악출장소는 1968년 1월 1일 폐지되었고, 관할 지역은 영등포구 직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7월 1일, 관악구는 영등포구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이때 관악구에 편입된 지역은 현재의 동작구, 서초구 일부 지역 및 현재의 관악구 지역을 포함합니다.

관악구 지역의 지명은 삼국사기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고구려 시대에는 잉벌노, 통일신라 시대에는 곡양현, 고려 시대에는 금주 등으로 불렸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금천현으로 불렸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시흥군으로 변경되었다가 해방 후 서울시에 편입되었습니다.

관악출장소 설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 배경: 1960년대 서울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
  • 설치 시기: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2호, 1962년 11월 21일)
  • 관할 지역: 경기도 시흥군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 (현재의 구로구 및 관악구 일부 지역)
  • 주요 업무: 호적 등 간단한 민원 업무 처리
  • 폐지 시기: 1968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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