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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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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교통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교통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정의 및 목적:


  • 정의: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량, 교통 흐름 변화, 교통 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교통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고 관련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20-10-19)
  • 목적: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시민의 쾌적한 통행권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4-01-27) 교통 문제를 예측하고, 교통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합니다. (2024-08-30)

대상 사업: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크게 개발 사업과 건축물로 나뉩니다. (2024-01-27)

  • 개발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거, 상업, 공업, 산업단지, 관광지, 녹지공간 등 다양한 용도의 사업을 포함합니다. (2024-01-27), (2023-03-07), (2021-04-13)
  • 도시 개발 사업, 주택 건설 사업, 산업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도로/철도/공항 건설, 관광단지 개발 등 (2023-03-07), (2021-04-13)
  • 구체적인 사업 범위는 면적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 도시 개발 사업은 부지 면적 10만㎡ 이상) (2021-04-13)
  • 건축물: 주거, 업무, 판매, 교육, 의료, 종교, 문화 등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2024-01-27), (2023-01-30)
  •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도시교통권역에 따라 면적 기준이 다릅니다. (2022-06-30)
  •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01-30)

심의 절차:

  •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검토, 심의, 사업 승인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2018)
  • 서울시의 경우,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본보고서 제출, 심의, 결과 통보. (2016)
  • 책임기술사가 발표를 진행하고, 건축사는 질의 시 답변합니다.
  • 심의 자료는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 1986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처음 법제화되었습니다. (2020-10-19)
  • 2009년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교통영향평가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2018)
  • 교통영향평가 지표에는 통행발생량, 교통수단별 분담률, 시간대별 유출입분포율, 교통유발 원단위, 교통량, 주행속도 등이 있습니다. (2021-04-13)
  • 교통영향평가협회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


교통영향평가
개요
목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법적 근거대한민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관련 법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무 부처국토교통부
상세 내용
대상 사업택지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운동 시설 건설 사업
판매 시설 건설 사업
업무 시설 건설 사업
의료 시설 건설 사업
학교 건설 사업
물류 시설 건설 사업
유통 시설 건설 사업
그 밖에 교통 유발 시설 건설 사업
평가 항목사업 개요 및 주변 현황 분석
교통 수요 예측
교통 시설 확충 계획
교통 운영 개선 방안
교통 안전 대책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보행 환경 개선 방안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방안
교통 관리 운영 체계 구축 방안
평가 절차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확정
교통영향평가서 작성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교통영향평가 사후 관리
평가 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기타
참고 사항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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