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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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구경(九卿)은 중국 고대 관직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명칭과 역할이 달랐다. 주례에서는 육경과 고경을 합쳐 구경이라 칭했고, 진·전한 시대에는 태상, 광록훈 등 이천석 관직이 구경으로 불렸다. 왕망의 신나라에서는 삼공 사경과 여섯 관직을 합하여 구경이라 불렀으며, 후한 시대에는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 아홉 관직을 구경이라 칭했다. 구경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했으며, 후한 시대의 구경 제도는 이후 왕조에도 계승되었다.
《주례》에 따르면, 구경은 육경(六卿)과 삼고경(三孤卿)을 포함했다. 육경은 총재, 사도, 종백, 사마, 사구, 사공을 말하며, 고경은 소사, 소부, 소보를 의미한다.
진나라와 전한 시대에는 다음 관직들이 구경에 해당했다.
왕망은 신을 건국하면서 관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삼공 사경과 여섯 관직을 합쳐 구경으로 칭했다. 삼공 사경은 다음과 같다.
전한의 관제를 복구하였고, 집금오의 속관은 대부분 북군중후(北軍中候)와 삼보(三輔)에 각각 통합되어 구경에서 제외되었다. 구경(九卿)은 다음과 같다.
후한의 구경 제도는 이후의 왕조들에도 계승되었다. 양나라 천감 7년(508년)부터 각 관직명 뒤에 '경(卿)'자를 붙여 부르기 시작하였다. (예: 태상경, 사농경)
한나라 시대의 문관 관료는 연봉을 기준으로 20등급으로 분류되었으며(기원전 32년 이후 16등급), 연봉은 단|(石) 또는 중국 부셸중국어로 표시되었다. 최고 10,000 부셸에서 최저 100 부셸까지였다. 이 제도에서 구경은 각각 2,000 부셸의 연봉을 받았다.
2. 선진 시기
3. 진·전한
위 관직의 관원들은 중 이천석이었으며, 이들을 구경이라고 불렀다. 왕망이 관직명을 변경하면서 집금오와 중위를 각각 분무(奮武)와 군정(軍正)으로 개칭하는 등 기록에 차이가 있다.
4. 신
5. 후한
중국어 라프 드 크레스피니의 번역 다른 번역 태상
tài cháng의례부 장관 광록훈
guāng lù xūn시종부 장관 시종 감독관 위위
wèi wèi경비부 장관 경비 사령관 태복
tài pú마부부 장관 대부 정위
tíng wèi사법부 장관 사법 사령관 대홍려
dà hóng lú의전부 장관 대전객 종정
zōng zhèng황족부 장관 황족 감독관 대사농
dà sī nóng재무부 장관 대농 소부
shào fǔ시종부 장관 소부
6. 이후
7. 구경의 역할과 등급 (한나라 기준)
구경은 다음 표와 같다.중국어 라프 드 크레스피니의 번역 다른 번역 太常|tài cháng중국어 의례부 장관 光祿勳|guāng lù xūn중국어 시종부 장관 시종 감독관 衛尉|wèi wèi중국어 경비부 장관 경비 사령관 太僕|tài pú중국어 마부부 장관 대부 廷尉|tíng wèi중국어 사법부 장관 사법 사령관 大鴻臚|dà hóng lú중국어 의전부 장관 대전객 宗正|zōng zhèng중국어 황족부 장관 황족 감독관 大司農|dà sī nóng중국어 재무부 장관 대농 少府|shào fǔ중국어 시종부 장관 소부
왕망이 관직명을 변경할 때 집금오와 중위를 각각 분무(奮武)와 군정(軍正)으로 개칭하는 등 기록에 차이가 있다.
7. 1. 의례부 장관 (태상)
의례부 장관은 정부의 수석 사제로, 황실 조상 사당에서의 의식을 담당하고 천문, 점성술, 황제의 일상 활동 기록을 관리했다. 또한 황실 학원 운영을 감독하고 학생 선발과 시험을 치렀으며, 적합한 학생의 경우 황제에게 관직 임용 자격을 보고할 책임이 있었다.
7. 2. 시종부 장관 (광록훈)
궁궐과 전각의 문에서 경비를 서는 문관 후보인 낭관(郎|láng중국어)을 관리했다. 낭관은 고위 관료의 가족 및 친척, 국자감 졸업생, 지방 및 지역 관료가 추천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 특별한 재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낭관의 자질(검소함, 관대함, 겸손함, 덕)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그에 따라 관직을 추천했다.
7. 3. 경비부 장관 (위위)
궁궐을 호위하는 황실 호위대의 수장이었다. 친위대와 달리 황실 호위대는 평민 중에서 징집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1년 동안 복무해야 했다.
7. 4. 마부부 장관 (태복)
황제의 수레, 마차, 말을 관리하는 직책이었다. 그는 의식에 적합한 수와 종류의 수레, 마차,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감독했다. 또한 정부의 목장과 거기에서 사육되는 말들을 관리했다.
7. 5. 사법부 장관 (정위)
사법부 장관은 법률을 관장했다. 지방 장관이 처리하지 못한 모든 소송을 접수하고 결정했다. 결정할 수 없는 사건은 관련 세부 사항 및 적용될 수 있는 법전의 적절한 조항과 함께 황제에게 보고되었다.
7. 6. 의전부 장관 (대홍려)
황실 조상 사당 제사 등 종교 의식과 황제가 손님을 접견할 때 의전관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공로를 인정받아 봉토를 하사받은 제후, 즉 관료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7. 7. 황족부 장관 (종정)
황족, 즉 황제의 가족과 친척들을 관리했다. 황제의 모든 친척들의 기록을 보관했으며, 지방 관리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황족 명부를 받았다.
7. 8. 재무부 장관 (대사농)
대사농(재무부 장관)은 국가 재정 수입 징수 및 국가 재정 지출을 담당했다. 국가 재정 수입원은 인두세, 토지세, 노동력 징발의 현금 전환, 철 및 소금에 대한 국가 독점 이윤, 국유지 수입, 국가가 승인한 주류 판매 이윤 등이 있었다. 지출 항목에는 관리 급여, 군대 물품 등이 포함되었다. 재무부 장관은 철과 소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국가 독점, 주류 판매, 황도와 지방의 곡창을 직접 관리했다.
7. 9. 시종부 장관 (소부)
시종은 황실의 사적 재산인 궁정 재정을 관리했다. 궁정 재정 수입원은 황제의 재산으로 여겨지는 산, 바다, 호수에 대한 세금이 포함되었다. 시종은 또한 황실 구성원의 수입을 분배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8. 명나라의 관제와 비교
명나라 시대에는 관료가 9등급으로 분류되었고, 각 등급은 다시 상, 하 두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최고 상1품에서 최저 하9품까지 있었다. 육부의 장관은 모두 상3품이었으며, 1380년 황제 재상 직위가 폐지된 후 상2품으로 승진했다.
9. 한국 역사와의 연관성
구경 제도는 한국의 고대 국가, 특히 고려와 조선의 관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3성 6부, 조선의 의정부와 육조는 구경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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