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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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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민위병국(National Guard Bureau, NGB)은 미국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컬럼비아 특별구, 버진 아일랜드, 괌의 육군 및 공군 국민위병 부대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1903년 민병대법 제정 이후 주 방위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위병국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민위병국장은 2011년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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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병국 - [군대/부대]에 관한 문서
개요
국민위병국 휘장
국민위병국 휘장
설립일1903년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유형국가위병
지휘 구조합동참모의장
웹사이트국민위병 공식 웹사이트
지휘관
국민위병국장스티븐 S. 노드하우스 공군 대장
국민위병국 부국장티모시 L. 리거 육군 소장 (대행)
국민위병국 최고선임자문관존 T. 레인스 3세 육군
상징
국민위병국 조직 배지
국민위병국 조직 배지
국민위병국에 배정된 [[국가위병]] 구성원의 [[어깨 소매 휘장]]
국가위병 구성원의 어깨 소매 휘장, 국민위병국 소속
국민위병국 국장 사무실 소속 [[공군 국가위병]] 구성원 패치
공군 국가위병 구성원 패치, 국민위병국 국장 사무실 소속
국민위병국 국장 소속 [[공군 국가위병]] 구성원 패치
공군 국가위병 구성원 패치, 국민위병국 국장 소속
일반 정보
설립 근거1903년 민병법
전신미국 외무부

2. 역사

엘리후 루트 미국 육군 장관의 민병대 개혁 옹호와 1792년 민병대법의 문제점으로 인해, 1903년 민병대법(딕 법)이 제정되어 민병대에 연방 지위가 부여되고 육군과의 유사성이 강화되었다.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도 대폭 늘어났다.[1][2][3]

이후 여러 차례의 국방법 개정을 통해 주 방위군의 조직, 훈련, 권한 등이 변화하였다. 1916년 국방법은 모든 부대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훈련 일수 및 횟수를 늘렸다. 1920년에는 주 방위군 사무국장을 주 방위군 장교 중에서 선정하도록 변경했으며, 1933년에는 주 방위군을 주 방위군과 미합중국 주 방위군으로 나누어 예비 구성 요소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국민위병은 동원되어 태평양 전쟁 및 유럽 전선에서 활약했으며, 국민위병국은 전쟁부 내에서 여러 차례 재편성을 거쳤다. 전쟁 이후에는 공군 국민위병 창설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고, 연방 정부 자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1949년까지 대부분의 공군 위병 부대가 조직되었다. 1949년 육군 및 공군 권한 부여법은 공군 위병의 법적 존재를 확립하고 주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했다.

1948년에는 국민위병국(NGB)이 육군부와 공군부의 공동 기관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국민위병국장은 두 부서의 수장을 겸임하게 되었다. 2017년 현재, 국민위병국은 육군 및 공군 참모와 함께 국민위병 관련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5][6][7][8][4][9] 2011년 12월 31일부터 국민위병국장은 합동참모본부의 일원이 되었다.[10]

2. 1. 민병대법 제정 (1903년)

미국 육군 장관 엘리후 루트는 1901년과 1903년 연례 보고서 및 공개 서한을 통해 민병대 개혁을 옹호했다. 그는 주 민병대가 미국 남북 전쟁과 미국-스페인 전쟁(1898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규율, 제복, 장비, 훈련 면에서 육군과 더 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2년 민병대법은 구식으로 간주되었다.[1] 그 결과, 1903년 민병대법(딕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민병대에 연방 지위를 부여하고, 각 주의 조직된 민병대가 정규군의 조직과 기준을 따르도록 요구했다.[2][3] 또한 민병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대폭 늘렸다. 1903년부터 1916년까지 연방 정부는 민병대에 5300만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이전 100년 동안의 총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1903년 법은 주 방위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 신설을 승인했다. 참모총장의 잡부서에 위치한 이 작은 부서는 기병대 소령 제임스 파커와 4명의 서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날 주 방위군국의 전신이었다.

이 부서는 1908년 2월 12일 육군부 명령에 따라 육군 장관실에 민병대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참모총장실의 감독을 받았다. 이 사무국은 1910년 7월 25일까지 육군 장관실 소속으로 있다가, 이후 국장이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변경되었다. 이 사무국은 1916년 6월 3일 국방법이 통과될 때까지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업무를 수행했다. 그 후 민병대 사무국은 육군부의 민병대국이 되었고, 육군 장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되었다.

2. 2. 국방법 개정 (1916년, 1920년, 1933년)

1916년 국방법은 모든 부대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장교의 자격은 전쟁부에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연간 훈련 일수를 15일로 늘리고, 연간 전투 훈련 횟수를 48회로 늘렸으며, 훈련에 대한 급여를 승인했다.

1916년 법은 민병대 국을 별도의 민병대 사무국으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했다. 여러 국장이 수년간 요청해 온 8개의 새로운 민간 직책이 승인되었으며, 사무국에 배정된 군인의 수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방법은 미국 대통령이 민병대 사무국에 두 명의 주 방위군 장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민병대 사무국에 주 방위군 장교를 포함시킨 것은 주 방위군 자체 장교가 이끄는 주 방위군을 위한 중앙 집중식 계획 기구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였다. 사무국에 배정된 최초의 주 방위군 장교는 1916년 텍사스 출신의 소령 루이스 C. 윌슨이었다.

1917년 9월 11일, 전쟁부 일반 명령 119호는 민병대 사무국의 관할권이 "참모 총장실을 통해 부서 사령관 아래에서 주 방위군의 조직, 장비 및 지휘를 참모총장이 부서 사령관 아래에서 정규 육군의 조직, 장비 및 훈련을 조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주 방위군 사무국은 주 방위군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할 책임을 맡았다.

1910년 이전에는 민병대 사무국장이 정규 육군 장교였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 6월 4일, 의회가 1916년 국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뀌었다. 개정안의 조건 중 하나는 1921년 1월 1일부터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현재 또는 전직 주 방위군 장교 명단에서 선정된다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각 주지사가 임명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미 육군 주 방위군 장교 명단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이러한 장교는 주 방위군에서 10년 이상 임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사유로 조기 해임되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없다...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직무를 수락하면 미 육군 주 방위군 소장으로 임명되고, 미 육군에 임명되며, 복무하는 동안 소장의 계급, 급여 및 수당을 받는다.

이 법은 나중에 사무국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조지 C. 리카즈 소장이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주 방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주 방위군 장교들로 구성된 참모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했다.

사무국은 1933년 6월 15일 국방법 제81조 개정안에 의해 주 방위군 사무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민병대 사무국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개정안은 주 방위군을 예비 구성 요소로 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러 주의 주 방위군과 미합중국 주 방위군, 두 개의 주 방위군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전자는 지역 비상사태와 국방에 투입되는 개별 주의 민병대가 될 것이다. 후자는 배치 가능한 미국 군대의 예비 구성 요소로 간주될 것이다.

2. 3. 제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

1940년 9월 16일, 국민위병은 동원령을 시작했으며, 총 18개의 국민위병 사단(그리고 국민위병 부대에서 추가로 편성된 1개 사단)과 29개의 국민위병 육군 항공대 관측 비행대가 태평양 및 유럽 전선에서 활약했다.[1] 국민위병국 역시 전쟁 기간 동안 변화를 겪었다.

1942년 3월 2일, 전쟁부 회람 제59호에 따라 최초의 1941년 전쟁 권한법에 의거하여 전쟁부와 육군을 재편성하면서 국민위병국을 육군참모총장실의 일부로 지정했다.[1] 같은 해 4월 27일, 참모본부 일반명령 제9호에 따라 국민위병국은 행정 서비스 책임자의 관할 하에 "병참부의 독립 행정 서비스"로 지정되었다.[1]

1943년 11월 11일, 육군 서비스 부대(ASF) 회람 제118호는 국민위병국장이 육군 서비스 부대 사령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1] 1945년 5월 17일, 일반명령 제39호는 국민위병국을 육군 서비스 부대 사령관의 관할에서 제거하고 전쟁부 특별 참모부 활동으로 지정했다.[1]

전 국민위병이 연방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국민위병국의 임무와 기능은 축소되었다.[1] 국민위병국의 전쟁 기간 업무의 상당 부분은 전쟁 기간에 국민위병의 주 임무를 상당 부분 인계받은 주 방위군을 관리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는 연방 정부가 인정한 국민위병 장교의 인사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1]

국민위병국에 배속된 군 장교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국민위병국의 민간인 인력은 1940년 140명에서 1945년 49명으로 줄었다.[1] 국민위병국 민간인에게는 사실상 승진이 없었는데, 이는 다른 전쟁부 기관과 비교했을 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1] 이로 인해 주(State)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전후 국민위병 재편성을 계획하는 데 필요한 소수의 핵심 민간 직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1]

전쟁 기간 동안 모든 전쟁부 민간 직원들의 연차 휴가가 제한되었다.[1] 국민위병국 민간 인력의 업무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외일 수 있었다.[1] 1945년에 연차 휴가 제한이 풀리자 민간 직원들은 휴가를 사용하거나 휴가를 잃게 되었다.[1] 전쟁이 끝났을 때 국민위병국은 각 주에서 국민위병을 재편성하기 위해 충분한 군 및 민간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1]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았다.[1] 국민위병의 격렬한 전후 재편성은 인력이 부족한 위병국에 의해 조정되었다.[1]

국민위병 재편성 외에도 위병국은 내부 재편성도 처리해야 했다.[1]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군, 결과적으로 공군 국민위병의 창설이었다.[1] 1947년 7월 26일의 국가안보법에 따라 의회는 공군 국민위병을 위한 국민위병국 내 별도의 부서를 창설하여 육군부와 육군 장관으로부터 공군부와 공군 장관에게 기능, 권한 및 의무를 이관하도록 승인했다.[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위병국과 육군 항공군은 공군 국민위병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했다.[1] 예상되는 문제 중에는 항공기 공급, 부대 유형 및 배치, 훈련, 훈련된 인력 모집, 공군 및 공군 예비군과의 관계에서의 전력이 있었다.[1] 1946년에는 12개 비행단, 27개 그룹, 84개 전투기 및 경폭격기 비행대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승인되어 각 주에 제공되었다.[1] 1946년 6월 30일, 120 전투 비행대대가 콜로라도주 덴버의 벅클리 비행장에 배치되면서 최초의 전후 공군 위병 부대가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1]

연방 정부 자금의 대폭 삭감으로 인해(공군 위병은 1947-1949 회계 연도에 요청된 5.36억달러 대신 1.54억달러만 받음) 모든 공군 위병 부대를 조직하기 위한 예상 날짜인 1947년 7월 1일을 맞출 수 없었지만, 1949년 5월까지 514개 부대가 조직되어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1] 1949년 육군 및 공군 권한 부여법(공법 604, 제81차 의회)은 미국 공군이 여러 주의 연방 정부 인정을 받은 부대와 인력으로 구성된 미국 공군 국민위병을 포함하여 다른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법적 존재를 확립했다.[1] 이 법은 공군 위병을 위해 공군과 분리된 독립적인 관계를 확립했다.[1] 이는 공군 위병이 주 정부의 통제를 유지하도록 보장했다.[1]

국민위병국의 이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육군부와 공군부는 NGB와 함께 1948년 10월 1일에 후자 기관을 재편성했다.[1] 이 재편성은 NGB를 육군부의 국 및 공군부의 기관으로 설립했다.[1] NGB의 재편성은 법률 고문, 정보 사무소, 행정 사무소 및 기획 사무소의 창설을 포함했다.[1] 또한 국민위병국장(CNGB)을 육군부와 공군부의 두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했다.[1] 이는 국민위병에 임명된 해당 군의 소장이 각 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1] 육군 및 공군 권한 부여법은 또한 국민위병국이 육군부에 대해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기능과 의무를 공군부에 대해 수행하고 공군부와 여러 주 사이의 공군 국민위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1]

3. 주 방위군 사무국 (National Guard Bureau)

1903년 민병대법에 따라 주 방위군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신설되었다. 참모총장의 잡부서에 위치한 이 작은 부서는 기병대 소령 제임스 파커와 4명의 서기로 구성되었으며, 오늘날의 주 방위군국의 전신이었다.[1]

이 부서는 1908년 2월 12일 육군부 명령에 따라 육군 장관실에 민병대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참모총장실의 감독을 받았다. 이 사무국은 1910년 7월 25일까지 육군 장관실의 일부로 남아 있었으며, 그 후 국장은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지시받았다. 1916년 6월 3일 국방법이 통과될 때까지 참모총장의 직접적인 관할하에 업무를 수행한 후, 민병대 사무국은 육군부의 민병대국이 되었고 육군 장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되었다.

1916년 국방법은 민병대 국을 별도의 민병대 사무국으로 전환하여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했다. 여러 국장이 수년간 요청해 온 8개의 새로운 민간 직책이 승인되었으며, 사무국에 배정된 군인의 수는 13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국방법은 미국 대통령이 민병대 사무국에 두 명의 주 방위군 장교를 파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민병대 사무국에 주 방위군 장교를 포함시킨 것은 주 방위군 자체 장교가 이끄는 주 방위군을 위한 중앙 집중식 계획 기구를 만드는 중요한 단계였다. 사무국에 배정된 최초의 주 방위군 장교는 1916년 텍사스 출신의 소령 루이스 C. 윌슨이었다.

1917년 9월 11일, 전쟁부 일반 명령 119호는 민병대 사무국의 관할권이 "참모 총장실을 통해 부서 사령관 아래에서 주 방위군의 조직, 장비 및 지휘를 참모총장이 부서 사령관 아래에서 정규 육군의 조직, 장비 및 훈련을 조정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주 방위군 사무국은 주 방위군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할 책임을 맡았다.

1910년 이전에는 민병대 사무국장이 정규 육군 장교였다. 이러한 상황은 1920년 6월 4일, 의회가 1916년 국방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뀌었다. 개정안의 조건 중 하나는 1921년 1월 1일부터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현재 또는 전직 주 방위군 장교 명단에서 선정된다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각 주지사가 임명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미 육군 주 방위군 장교 명단에서 선정하여 임명한다. 이러한 장교는 주 방위군에서 10년 이상 임관 경력이 있어야 한다...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사유로 조기 해임되지 않는 한 4년 임기를 가지며 연임할 수 없다... 주 방위군 사무국장은 직무를 수락하면 미 육군 주 방위군 소장으로 임명되고, 미 육군에 임명되며, 복무하는 동안 소장의 계급, 급여 및 수당을 받는다.

이 법은 나중에 사무국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사람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의 조지 C. 리카즈 소장이었다. 이 개정안은 또한 주 방위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주 방위군 장교들로 구성된 참모 위원회의 설립을 규정했다.

사무국은 1933년 6월 15일 국방법 제81조 개정안에 의해 주 방위군 사무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민병대 사무국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개정안은 주 방위군을 예비 구성 요소로 정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여러 주의 주 방위군과 미합중국 주 방위군, 두 개의 주 방위군이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전자는 지역 비상사태와 국방에 투입되는 개별 주의 민병대가 될 것이며, 후자는 배치 가능한 미국 군대의 예비 구성 요소로 간주될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민위병국과 육군 항공군은 공군 국민위병을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준비했다. 예상되는 문제 중에는 항공기 공급, 부대 유형 및 배치, 훈련, 훈련된 인력 모집, 공군 및 공군 예비군과의 관계에서의 전력이 있었다. 1946년에는 12개 비행단, 27개 그룹, 84개 전투기 및 경폭격기 비행대대를 창설하는 계획이 승인되어 각 주에 제공되었다. 1946년 6월 30일, 120 전투 비행대대가 콜로라도주, 덴버의 벅클리 비행장에 배치되면서 최초의 전후 공군 위병 부대가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았다.

국민위병국의 이중 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육군부와 공군부는 NGB와 함께 1948년 10월 1일에 후자 기관을 재편성했다. 이 재편성은 NGB를 육군부의 국 및 공군부의 기관으로 설립했다. NGB의 재편성은 법률 고문, 정보 사무소, 행정 사무소 및 기획 사무소의 창설을 포함했다. 또한 국민위병국장(CNGB)을 육군부와 공군부의 두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국민위병에 임명된 해당 군의 소장이 각 부서의 장으로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육군 및 공군 권한 부여법은 또한 국민위병국이 육군부에 대해 수행했던 것과 유사한 기능과 의무를 공군부에 대해 수행하고 공군부와 여러 주 사이의 공군 국민위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4. 현대의 주 방위군

2017년 현재, 국민위병국(National Guard Bureau)은 육군 및 공군 참모와 함께 국민위병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위병국은 50개 주, 푸에르토리코, 컬럼비아 특별구(워싱턴 D.C.), 버진 아일랜드의 육군 및 공군 국민위병 부대의 개발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4] 국민위병국을 통해 관리되는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챌린지 프로그램[5], 교육 파트너[6], HUMVEE 학교 프로그램[7], YOU CAN 학교 프로그램[8], 가드 핏 챌린지[9] 등 청소년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2011년 12월 31일부터 국민위병국장(Chief of the National Guard Bureau)은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의 일원이다.[10]

참조

[1] 서적 The Military and Colon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 Addresses and Reports https://archive.org/[...]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01-09
[2] 서적 Army Regulation 130–5 :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National Guard Bureau http://www.army.mil/[...] Headquarters, Departments of the Army, Department of the Air Force 2001-12-30
[3] 서적 The Rise of the National Guard: The Evolution of the American Militia, 1865–1920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2012-01-09
[4] 웹사이트 National Guard Programs and Presentations http://www.partnersi[...]
[5] 웹사이트 Cadet http://www.ngycp.org[...]
[6] 웹사이트 Partners in Education http://www.partnersi[...]
[7] 웹사이트 Humvee Real Estate School Program http://www.humveesch[...]
[8] 웹사이트 YOU CAN School Program http://www.youcansch[...]
[9] 웹사이트 Guard Fit Challenge http://www.guardfitc[...]
[10] 웹사이트 Guard Bureau Chief Joins Joint Chiefs of Staff http://archive.defen[...] Department of Defense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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