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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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지방)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은 되지 않으며,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목적: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
- 임대 기간: 30년 (2년마다 재계약)
-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보증금 + 임대료
- 주택 규모: 주로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이하), 39㎡(약 17평), 49㎡(약 20평), 59㎡(약 24평) 등 다양한 평형 공급
- 시행 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사
- 분양 전환 여부: 분양 전환되지 않음
입주 자격: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등)
- 자산 기준: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세부 기준은 공고마다 다를 수 있음)
입주 자격 (요약):입주 자격은 크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 소득 기준,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과 같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각 지방 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 청약 신청: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 방문 신청 (공고문에 따라 다름)
3. 서류 제출 및 심사: 소득, 자산 등 심사
4. 당첨자 발표: 전산 추첨 또는 순위, 배점에 따라 선정
5. 계약 체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입주
참고 사항:
-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아파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입주 자격, 신청 방법, 임대 조건 등은 모집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시의 경우, 서울주거포털에서 국민임대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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