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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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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군사기밀누설죄는 국가 안보를 위해 지켜야 할 군사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군형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군사기밀의 정의 및 종류


  • 정의: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입니다.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 구분: 누설 시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비밀로 나뉩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
  • 1급 비밀: 누설될 경우 대한민국에 치명적인 위험 초래.
  • 2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 3급 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예: 장성급 장교나 특수부대 인사정보, 암구호, 통신전자 운용지시(CEOI), 음어표, 조종사의 니보드 등)

군사기밀누설죄 처벌

  •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군사기밀 누설):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 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외국을 위한 군사기밀 등의 누설): 간첩죄에 준하여 처벌하며, 간첩죄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례

  • 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입니다.
  • 군무원의 기밀 유출, 군 장교의 암구호 누설 등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판매한 사건 (김상태)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북한의 무선통신 감청 사실을 공개적으로 누설한 사건 (주호영)


최근에는 성주 사드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025-01-09)

군사기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누설을 막기 위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기밀 개념 구체화
  • 군사기밀의 실질적인 보호 방안 강구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처벌 범위 축소
  • 군사기밀 보호 협조 요청


군사기밀누설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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