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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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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귀휴 제도(歸休制度)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형자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휴가를 받아 교도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귀휴는 다음과 같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귀휴: 교정 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귀휴입니다.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출소 전 사회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특별 귀휴: 가족의 사망,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형자에게 허가되는 귀휴입니다.


귀휴 제도는 196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 형기의 1/3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1년에 20일 이내로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21년 이상의 유기수 또는 무기수는 7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귀휴 제도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과거 귀휴 중 도주 사건 등으로 인해 제도 운영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귀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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