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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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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입니다.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 및 규제 제도의 연구·발전
  •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정비
  • 규제 정비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 점검·평가

구성:

  • 위원장 2명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담당)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현재 25명 (민간위원 17명, 정부위원 8명)으로 운영
  • 정부위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운영 방식:

  • 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경제분과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로 운영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산하에 비용분석위원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를 두고 있음
  •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매주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가능

규제개혁의 목표: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생활의 편의 증진
  • 기업 환경 개선 및 한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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