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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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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균역법(均役法)은 조선 영조 26년(1750년)에 시행된, 군역의 폐단을 줄이고자 했던 재정 제도입니다.
배경:


  • 조선 시대에는 양인 남성에게 군역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는 직접 군대에 복무하는 정군과 정군의 생활을 돕는 봉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16세기부터 군역 대신 포를 바치는 대립제나 군적수포제가 시행되면서 군역의 조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나 군역 제도의 모순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내용:

  • 군포 감축: 기존에 2필씩 내던 군포를 1필로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 재정 보충: 군포 감축으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 어염선세(魚鹽船稅): 어업, 염업, 선박에 부과하는 세금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부유층에게 징수하는 세금
  • 결전(結錢) 또는 결미(結米): 토지 1결당 2냥(또는 쌀)을 부과하는 세금
  • 은여결세(隱餘結稅): 숨겨진 토지나 누락된 토지에서 징수하는 세금

의의 및 한계:

  • 균역법은 군역의 폐단을 일부 완화하고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기여했습니다.
  • 그러나 군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으며,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지주들에게 결작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결국 농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추가 정보:

  • 균역법은 균역청(均役廳)이라는 관청에서 담당했습니다.
  • 균역법 시행 이후에도 양역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이후에도 다양한 논의와 개혁 시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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