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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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1991년 3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 남북 교류 협력 촉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 기여
-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
설립 배경:
- 1988년 7월 7일 '7.7 선언'(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 발표
-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남북 주민 상호 교류 및 방문 허용, 남북한 교역 문호 개방 등
- 1988년 10월 7일 '대북 물자 교류에 관한 기본 지침' 발표 (민간 상사의 북한 물자 교역 허용, 북한 물자 중개 허용 등)
- 1990년 8월 1일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및 공포
기금 조성 현황 (2023년 말 기준):
- 총 16조 2,443억 원 조성
- 정부 출연금: 5조 6,477억 원
- 민간 출연금: 29억 원
- 운용 수익금: 7,584억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9조 5,688억 원
- 기타 수입금: 2,665억 원
기금 운용 현황: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인적, 물적 교류 및 제반 협력 포괄적 지원
- 지원 형태, 방법, 조건 등이 다양함
기금 지원 사업 (예시):
- 남북 철도 및 도로 현지 공동 조사 지원
- 이산가족 교류 지원
- 인도적 지원 (비료, 식량 등)
- 개성공단 조성 사업
- 경제 분야 협력 기반 조성
- 사회복지 분야 관련 대북 지원 사업
기금 지원 절차:1. 사업 계획서 제출 (신청인)
2. 신청 서류 요건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3. 사업 계획 평가 (관계 부처/통일부)
4. 기금 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5. 기금 집행 (통일부(수출입은행))
기금 투명성 강화 노력:
- 기금 지원 결정 과정 심의 기능 강화
- 기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외부 감사 및 평가 제도 도입 추진
- 남북협력기금 백서 발간 등 대국민 공개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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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정식 명칭 | 남북협력기금 (南北協力基金) |
영문 명칭 | Inter-Korea Cooperation Fund |
설립 목적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함 |
관리 주체 | 통일부 장관 |
설치 근거 | 남북협력기금법 |
기금 조성 | |
재원 | 정부 출연금 남북협력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기금 사용 |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 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사업 기타 남북 협력 관련 사업 |
역사 | |
설치일 | 1991년 3월 8일 |
주요 연혁 |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1년 남북협력기금 설치 2005년 남북협력기금법 전부 개정 2023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금 역할 재정립 |
운영 | |
기금운용심의회 |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
기금운용평가단 | 기금 운용 성과 평가 |
기금존속기한 | 기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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