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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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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하고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이다. 2009년 2월 16일에 정식 출범하였다.
주요 기능


  • 녹색성장 정책 및 계획 심의·조정: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한다.
  • 녹색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 녹색생활 확산 및 홍보: 녹색생활 실천을 장려하고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수행한다.
  • 국제 협력 증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한다.

설립 배경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조직 및 구성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에는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처가 설치되어 있다.
주요 활동

  •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녹색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가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녹색성장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였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타녹색성장위원회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는 기후변화대응·녹색성장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녹색성장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위키백과: 녹색성장위원회
  • 국무조정실: 녹색성장위원회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이 문서는 2025년 2월 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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