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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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농가 소득 안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치 근거 및 기능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됩니다.
- 농업소득보전심의위원회는 농업소득 보전과 관련된 다음 사항들을 심의합니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직접지불금의 종류별 지원 기준 및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업소득 보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농업소득보전심의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며, 위원장 1명(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합니다.
운영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농가 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의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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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농가 소득 안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이며, 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하여 20명(또는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설치 근거 및 기능: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 농가 소득 안정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산물 선정 및 변경
- 직접지불금 종류별 지원 기준 및 지급 금액
- 기타 농업소득 보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구성: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부위원장: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20명(또는 21명) 이내, 농업인,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대표
운영: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2020년에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 일부 행정기관 위원회가 폐지되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는 여전히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또는 농업소득보전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근 법률 개정(2019.12.31)을 통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되면서, 관련 시행규칙 개정(2020.2.21 입법예고)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가 현재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위원회로 대체되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농가 소득 안정 관련 심의 기구의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정책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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