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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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 위원회(New York City 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 LPC)는 뉴욕시의 랜드마크 보존법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1965년 로버트 와그너 전 뉴욕시장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 특히 펜실베이니아 역의 철거에 대응하고자 서명했던 「뉴욕 랜드마크 보존법」이 통과되면서 조직되었습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 뉴욕시의 건축학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과 장소에 랜드마크 또는 역사 지구 지위를 부여합니다.
- 랜드마크로 지정된 건물 및 지역을 규제하고 보호합니다.
- 역사 지구 내 신축 건물 및 기존 랜드마크 건물의 리노베이션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검토합니다.
- 37,800개 이상의 랜드마크 자산을 지정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역사 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 기준).
-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 자치 단체 보존 기관입니다.
랜드마크 지정 유형:LPC는 다음 네 가지 유형의 랜드마크를 지정합니다.
1. 개별 랜드마크(Individual Landmark): 건물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2. 내부 랜드마크(Interior Landmark): 대중이 접근 가능한 내부 공간을 보호합니다.
3. 경관 랜드마크(Scenic Landmark): 도시 소유지에 있는 조경 특성 또는 그룹을 보호합니다.
4. 역사 지구(Historic District): 특정 시대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장소감"을 형성하는 곳을 보호하며, 문화적 또는 사회적 중요성으로 인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최소 3명의 건축가, 1명의 역사학자, 1명의 도시 계획가 또는 조경 건축가, 1명의 부동산업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 5개 자치구(borough) 각각에서 최소 1명의 주민을 포함해야 합니다.
-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랜드마크 지정 조건:
- LPC가 랜드마크로 선언하려면 건물이 최소 3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최근 소식:2023년 2월 23일,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한인 엔지 매스터(Angie Master)를 LPC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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