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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불해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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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다중불해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는 죄.
성립 요건:1. 목적: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집회나 시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다중의 집합: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중'의 구체적인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3. 해산 명령: 권한 있는 공무원(예: 경찰)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산 명령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예: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각 해산 명령 사이에는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4. 불응: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집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차이점:


  • 소요죄: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 다중불해산죄: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집합 단계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소요죄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한 다중이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면 소요죄가 성립하고,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에 흡수됩니다.

참고:

  • 다중불해산죄는 목적범이자 진정부작위범입니다.
  • 2025년 1월 26일 ECNEWS 기사에 따르면, 다중불해산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이슈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다중불해산죄
개요
정의다수의 사람이 협력하여 폭행, 상해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징단독범죄와 달리 다수의 가담자가 존재
폭력 행사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야기
성립 요건다수인이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
유형력 행사
폭행, 상해 등 구체적인 범죄 결과 발생
관련 법률
형법폭행죄 (제260조)
상해죄 (제257조)
특수폭행죄 (제261조)
특수상해죄 (제258조)
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처벌
일반적인 경우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일반 폭행,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판례
주요 쟁점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
폭력행사 과정에서 과실치사상 발생 시 책임 범위
판례 경향다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 인정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차등 적용
폭력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예방 및 대처
예방학교, 직장 등에서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폭력 상황 발생 시 신고 및 도움 요청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처경찰에 신고
증거 확보
피해자 지원 단체 도움 요청
기타
관련 범죄집단폭행
학교폭력
조직폭력
데이트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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