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불해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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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다중불해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116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정의: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는 죄.
성립 요건:1. 목적: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집회나 시위는 해당되지 않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2. 다중의 집합: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다중'의 구체적인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을 의미합니다.
3. 해산 명령: 권한 있는 공무원(예: 경찰)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산 명령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며(예: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각 해산 명령 사이에는 해산에 필요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4. 불응: 공무원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집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와 소요죄의 차이점:
- 소요죄: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 다중불해산죄: 폭행, 협박, 손괴 행위가 발생하기 전, 집합 단계에서 해산 명령에 불응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소요죄의 예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집합한 다중이 실제로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하면 소요죄가 성립하고,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에 흡수됩니다.
참고:
- 다중불해산죄는 목적범이자 진정부작위범입니다.
- 2025년 1월 26일 ECNEWS 기사에 따르면, 다중불해산죄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하여 종종 법적 이슈로 다루어지는 개념입니다.
다중불해산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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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정의 | 다수의 사람이 협력하여 폭행, 상해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징 | 단독범죄와 달리 다수의 가담자가 존재 폭력 행사 과정에서 집단적 위력을 과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야기 |
성립 요건 | 다수인이 공동으로 실행할 의사 유형력 행사 폭행, 상해 등 구체적인 범죄 결과 발생 |
관련 법률 | |
형법 | 폭행죄 (제260조) 상해죄 (제257조) 특수폭행죄 (제261조) 특수상해죄 (제258조) |
특별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처벌 | |
일반적인 경우 |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중처벌 |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일반 폭행, 상해죄보다 가중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 |
판례 | |
주요 쟁점 | 공동정범 인정 여부 가담 정도에 따른 형량 결정 폭력행사 과정에서 과실치사상 발생 시 책임 범위 |
판례 경향 | 다수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 인정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 차등 적용 폭력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 |
예방 및 대처 | |
예방 | 학교, 직장 등에서 폭력 예방 교육 강화 폭력 상황 발생 시 신고 및 도움 요청 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대처 | 경찰에 신고 증거 확보 피해자 지원 단체 도움 요청 |
기타 | |
관련 범죄 | 집단폭행 학교폭력 조직폭력 데이트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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