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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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일방행위라고도 합니다. 이는 복수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나 합동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단독행위의 종류단독행위는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해제, 해지, 추인, 취소, 면제 등이 있습니다. 사기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기를 친 사람(특정인)에게 취소 의사를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 재단법인 설립, 권리의 포기 등이 있습니다. 유언은 특정인에게 남겨야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남기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단독행위와 무권대리민법 제136조는 단독행위와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단독행위의 경우,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않은 때에 한하여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30조-제135조)이 준용됩니다. 또한,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습니다.
참고:
- 계약: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 합동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표시를 결합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예: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이처럼 단독행위는 계약, 합동행위와 함께 법률행위의 한 종류로서,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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