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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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당률소의(唐律疏議)는 중국 당나라 고종 영휘 3년(652년)에 편찬된 당률의 주석서입니다. 영휘 4년(653년)에 반포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영휘율소(永徽律疏)》입니다. 당률소의는 후대에 통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에는 《고당률소의(故唐律疏議)》라고도 불렸습니다.
당률소의는 위진남북조 시대 이래의 율(律)을 집대성하여 주석을 붙인 것으로, "소(疏)는 율의 뒤에 있고, 율은 소가 있음으로써 존재한다"라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 고종은 "율에는 공식적인 주석이 없고, 해마다 치르는 과거의 기준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장손무기 등에게 명하여 영휘율을 편찬하고 그 조문에 주석을 붙여 《영휘율소》라는 이름으로 반포했습니다.
주요 내용:
- 구성: 총 30권 12편 50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법이 주를 이루고 민법과 소송법이 보조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징:
- 한나라 시대에 시작된 "춘추결옥(春秋決獄)"을 정식으로 폐지했습니다.
- 당대에 별다른 개정 없이 사용되었습니다.
- 법률 용어 정의, 형벌 적용 범위, 공범 및 경합범 처벌 원칙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향:
-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율령 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후대의 《대송형률총류(大宋刑律統類)》, 《대명률(大明律)》, 《대청률례(大清律例)》 등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고 자료:
- 당률(唐律): 당나라의 법률로, 수나라의 개황률(開皇律)을 기초로 수정, 보충되었습니다.
- 번역서: 《당률소의 역주》 (김택민 외, 경인문화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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