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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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핵심 내용:
- 공법상 법률관계: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권리 의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대등한 당사자: 항고소송과 달리, 당사자소송에서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룹니다. 즉,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가 아닌, 일반 개인과 행정 주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 민사소송과 유사, 공법원리 적용: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공법원리가 적용되고 여러 특례가 인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류:당사자소송은 크게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실질적 당사자소송:
-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소송 (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국가배상청구)
-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 (예: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 공법상 지위확인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 재결 등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그 결과로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 이는 항고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소송 형태입니다.
판례:다양한 판례들이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 다툼
-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해촉에 대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
- 하천구역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 또는 손실보상청구권 확인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손실보상청구권 분쟁
- 납세의무부존재확인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
참고:
-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인 반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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