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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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물변제(代物辨濟)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466조) 쉽게 말해, 돈 대신 물건으로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시:
- 1,000만 원의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와 합의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로 빚을 갚는 경우
-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제공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대물변제의 요건:
- 채권의 존재: 소멸시키려는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 원래 갚아야 할 것(예: 돈)과 다른 물건이나 권리 등으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
- 다른 급부가 현실적으로 제공: 단순히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인도하거나 권리를 이전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승낙: 채권자가 대물변제를 승낙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계약(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물변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물변제의 효과:대물변제가 이루어지면 변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채권이 소멸됩니다. 즉, 원래의 채무는 사라지고 대물로 제공된 급부에 대한 권리 관계가 새로 발생합니다.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변제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대물변제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변제와의 차이점 (2020-05-25):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대신 다른 급부로 변제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위변제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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