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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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 (6명):
- 선임대법관
-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 장관
- 대한변호사협회장
-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비당연직 위원 (4명):
-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
역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를 받은 인사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을 검증하여 제청 대상자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사 대상자의 판결문이나 논문 등은 미리 추천위원들에게 제공되며, 법원행정처에서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회의 당일 배포됩니다.
최근 동향 (2024년):
- 2024년 8월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9명의 후보자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3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입니다.
논란: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한 판사는 추천위 회의가 단 한 차례, 3시간 반 동안 진행되어 42명의 심사 대상자를 검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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