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북전단 금지법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본문

대북전단 금지법은 2020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으로, 남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및 기타 물품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금지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단,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입법 배경:

  • 2020년 6월,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 이에 한국 정부와 국회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논란:

  •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일부 탈북자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며 법에 반발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2023년 9월 26일):

  •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재는 해당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은 경찰 제지나 사전 신고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현재 상황 (2025년 2월 7일):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