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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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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003년 2월 4일 공포되어 시행 중입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 도모 (제1조)
  •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제3조)
  •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 (제3조)
  • 예우: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한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진료 등 (제4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위해 후보자 지명 가능 (제5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설치 근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성: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인 이내의 위원 (법률 제7조)
  • 업무: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 준비, 대통령 취임 행사 준비 등 (법률 제8조)
  • 활동 기간: 대통령 취임 후 30일까지 존속 가능,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백서 발간 및 공개 (법률 제10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대통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를 준비합니다.
참고 사항:

  •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이라는 대통령령이 있었습니다.
  • 교육감의 경우에도 광역자치단체별로 '○○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인수위원회 조례를 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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