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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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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는 지상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자에게 부여한다.

2. 조문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79조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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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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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항목

5. 1. 대한민국 민법 제2편 물권

5. 1. 1. 제1장 총칙

5. 1. 2.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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