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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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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8조는 유치권이 점유의 상실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유치권은 점유가 성립 및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점유 상실에는 자발적인 점유 이전뿐만 아니라, 점유 침탈 등 유치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점유 이전도 포함된다. 유치물을 도난당하거나 채무자의 강제집행에 의해 점유를 잃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에도 점유 상실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2. 조문

wikitext

2. 1. 조문 내용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2. 2. 영문 번역

Article 328 (Loss of Occupation and Lien)|Article 328 (Loss of Occupation and Lien)영어 The right to occupy under the lien disppears upon loss of occupation.

2. 3. 한자 혼용 표기

第328條(占有喪失과 留置權消滅) 留置權은 占有의 喪失로 因하여 消滅한다.

3. 해설

占有중국어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는 간결한 조문이다. 유치권은 점유가 그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점유의 상실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치권자가 스스로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경우(자발적 점유 이전)도 있고, 제3자에게 점유를 빼앗기는 경우(비자발적 점유 이전)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직접점유가 아닌 간접점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점유 상실 유형에 따라 유치권의 소멸 여부가 달라지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4. 사례

민법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는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본체로 하는 권리이므로,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는 것이다.


  • 유치물을 도난당한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도난당한 경우, 점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만, 민법 제204조의 점유회수의 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 채무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치물의 점유를 잃은 경우: 채무자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유치물의 점유를 잃은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임의로 인도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 경우에도 유치권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판례

민법 제328조와 관련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유치권자에게 임대차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 유치권자는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그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간접점유의 경우 유치물은 유치권자가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는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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