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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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은 1919년 11월, 전국적인 여성 독립운동 단체였던 대한민국애국부인회(회장 김마리아)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체포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애국부인회 사건' 또는 '김마리아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사건 배경:
-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성: 1919년 3.1 운동 이후,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민국애국부인회입니다. 이 단체는 1919년 3월 중순 오현주, 오현관, 이정숙 등이 3.1 운동 체포자들을 돕기 위해 조직한 혈성단부인회와, 1919년 4월 최숙자, 김희옥 등이 임시정부 자금 모집을 위해 조직한 대조선독립애국부인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김마리아를 비롯한 17인이 회의를 통해 두 단체를 통합하고 대한민국애국부인회로 개칭했습니다.
- 활동: 대한민국애국부인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대구, 부산, 평양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습니다. 각 지부에는 결사대를 두어 여성들의 독립 의식을 고취하고, 국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상해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보내는 등 독립운동 자금 지원에도 힘썼습니다.
사건 발생:
- 오현주의 밀고: 1919년 11월 28일, 대한민국애국부인회의 회원이었던 오현주가 경찰에 밀고하면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현주는 독립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자신이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밀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대적인 검거: 오현주의 밀고로 인해 일제는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했습니다. 김마리아를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회원들이 체포되었으며, 조직은 와해되었습니다.
- 체포된 인사들: 김마리아, 장선희, 김영순, 신의경, 황애시덕, 이정숙, 이성완, 김희옥, 성경애, 박순복, 김태복, 오현관 등.
재판 및 결과:
- 체포된 회원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920년 6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공소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의의:대한민국애국부인회 사건은 여성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비록 오현주의 밀고로 조직이 와해되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여성들의 독립 의지와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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