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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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
대한민국의 항만은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됩니다.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입니다.
-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세분화됩니다.
- 국가관리무역항: 국내외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 지원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항만입니다. (예: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 지방관리무역항: 지역별 육·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서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연안항:
-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입니다.
- 지역의 여건 및 특성, 항만기능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 국가관리연안항: 국가안보 또는 영해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의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 지방관리연안항: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입니다.
주요 항만:
- 서해안: 인천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등
- 남해안: 완도항, 여수항, 광양항, 제주항, 서귀포항,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등
- 동해안: 울산항, 포항항, 삼척항, 동해항, 묵호항, 옥계항, 속초항 등
항만의 기능:항만은 단순히 선박이 정박하는 장소를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 선박의 출입 및 사람의 승·하선
- 화물의 하역·보관·처리
- 해양친수활동을 위한 시설 제공
-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
항만과 항구의 차이:항만과 항구는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항만은 항구의 기능에 더하여 화물 처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까지 갖춘 더 넓은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항만은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 도)에서 관리하며, 지역별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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