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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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회 소속 기관이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 및 회답을 제공하고,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정보 제공,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2007년 3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처장 아래 기획관리관실,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정무직 1명, 일반직 125명 등 총 126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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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기본 정보 | |
이름 | 국회입법조사처 |
현지어 이름 | 國會立法調査處 |
영어명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
![]() | |
설립일 | 2007년 3월 25일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직원 | 126명 |
기관장 성명 | 이관후 |
기관장 직책 | 처장 |
상급 기관 | 대한민국 국회 |
웹사이트 | 국회입법조사처 웹사이트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2]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조사·분석,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2]에 따라 설치되었다.2. 2. 소관 사무
-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3. 연혁
4. 조직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처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처장 아래에는 기획관리관실,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이 있다.[4]
4. 1. 처장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처장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있다.[4]5. 정원
총계 | 126명 | |
---|---|---|
정무직 계 | 1명 | |
처장 | 1명 | |
일반직 계 | 125명 | |
1급 이하 2급 이상 | 5명 | |
3급 이하 5급 이상 | 102명 | |
6급 이하 | 18명 |
참조
[1]
문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
[2]
문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3]
법률
법률 제8261호
[4]
문서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문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문서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
문서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문서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
문서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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