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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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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회 소속 기관이다.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 및 회답을 제공하고,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정보 제공,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2007년 3월 25일에 설치되었으며, 처장 아래 기획관리관실,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을 둔다. 정무직 1명, 일반직 125명 등 총 126명의 정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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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국회입법조사처
현지어 이름國會立法調査處
영어명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설립일2007년 3월 25일
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직원126명
기관장 성명이관후
기관장 직책처장
상급 기관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국회입법조사처 웹사이트

2. 설치 근거 및 소관 사무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2]에 따라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 위원회나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조사·분석,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22조의3제1항[2]에 따라 설치되었다.

2. 2. 소관 사무


  • 국회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 제공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수집·관리 및 보급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 외국의 입법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3. 연혁

2007년 3월 25일: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 설치.[3]

4. 조직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는 처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처장 아래에는 기획관리관실, 정치행정조사실, 경제산업조사실, 사회문화조사실이 있다.[4]

4. 1. 처장

대한민국 국회입법조사처의 처장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들이 있다.[4]

  • 기획관리관실[4]
  • * 총무담당관실[5]
  • * 기획협력담당관실[5]
  • 정치행정조사실[6]
  • * 정치행정조사심의관실[4]
  • ** 정치의회팀[7]
  • ** 법제사법팀[7]
  • ** 외교안보팀[7]
  • ** 행정안전팀[7]
  • 경제산업조사실[6]
  • * 금융공정거래팀[7]
  • * 재정경제팀[7]
  • * 산업자원농수산팀[7]
  • * 국토해양팀[7]
  • 사회문화조사실[8]
  • * 사회문화조사심의관실[9]
  • ** 환경노동팀[7]
  • ** 교육문화팀[7]
  • ** 과학방송통신팀[7]
  • ** 보건복지여성팀[7]

5. 정원

총계126명
정무직 계1명
처장1명
일반직 계125명
1급 이하 2급 이상5명
3급 이하 5급 이상102명
6급 이하18명

[1]

참조

[1] 문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별표
[2] 문서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입법조사처를 둔다.
[3] 법률 법률 제8261호
[4] 문서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5] 문서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6] 문서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7] 문서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8] 문서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9] 문서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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