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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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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는 동산 물권의 양도 효력과 간이인도에 대해 규정한다. 동산에 관한 물권은 해당 동산을 인도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보여주는 것으로, 물권 변동을 위해서는 의사표시 외에 등기(부동산) 또는 인도(동산)와 같은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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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조문 제목동산질권의 효력
원문질권자는 계속하여 질물을 점유하고 자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음에 이르기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조문 내용 (쉬운 표현)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계속해서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질권자는 제187조에 따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2. 조문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2. 2.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참고 조문)

3. 비교 조문

일본 민법 제17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물권법 제23조에서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중국 물권법 제23조는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3. 1. 일본 민법 제178조

일본민법 제178조는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물권법 제23조에서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과 유사하다.

3. 2. 중국 물권법 제23조

중국물권법 제23조는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는 한국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물권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등기(부동산의 경우), 인도(동산의 경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1] 동산 소유권 이전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5. 판례

5. 1. 물건에 대한 현실의 인도 판단 기준

대법원은 물건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목적물에 대한 양도인의 사실상 지배(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2] 현실의 인도가 있었다고 하려면 양도인의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 하고, 양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적으로 확고하게 취득하며, 양도인은 물건에 대한 점유를 완전히 종료하여야 한다.[2]

5. 2.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관계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소위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다.[3] 따라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3] 다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조건이 완성되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3]

6.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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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적 물권법
[2] 판례 2000다66454
[3] 판례 96다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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