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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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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46조는 동산 소유권 취득에 관한 조항이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시작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조문

第246條(占有로 因한 動産所有權의 取得期間) ① 10年間 所有의 意思로 平穩, 公然하게 動産을 占有한 者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②前項의 占有가 善意이며 過失없이 開始된 境遇에는 5年을 經過함으로써 그 所有權을 取得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46조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조문 해설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1.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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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조문 취지

대한민국 민법 제246조는 동산소유권을 점유를 통해 취득하는 요건과 기간, 즉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오랫동안 특정 동산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사용하고 관리해 온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사회적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취득시효 (제1항): 1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소유의 의사'란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마음을 의미한다.
  • '평온'은 점유 과정에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음을 뜻한다.
  • '공연'은 점유 사실을 숨기지 않고 외부에 드러냈음을 의미한다.
  • 단기 취득시효 (제2항): 만약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의이고 과실이 없었다면, 즉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는 데 잘못이 없었다면, 5년만 지나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선의의 점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례

(내용 없음)

5.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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