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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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유치권과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다루며, 특히 '상당한 담보'의 의미와 유치권 소멸 청구의 요건 및 효과를 설명한다. 관련 판례로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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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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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27조 | |
조문 제목 | 지명채권증서소지자에 대한 책임 |
원문 | 채무자가 지명채권증서에 채무변제의 기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증서소지인에 대하여 변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소지인이 채무를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 내용 | 채무자가 지명 채권 증서에 채무 변제 기재를 했을 때,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한 것으로 간주하나, 만약 채무자가 그 소지인이 변제받을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 조문
第327條(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 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중국어
2. 1. 원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第327條(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 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중국어
2. 2. 한자 혼용
第327條(他擔保提供과 留置權消滅) 債務者는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고 留置權의 消滅을 請求할 수 있다.3. 해설
4. 사례
민법한국어 제327조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여 소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가 가능한 사례
-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설정된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 청구가 불가능한 사례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채권액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액이 1억 원인데 5천만 원 상당의 담보만 제공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 유치권자가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담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권 소멸 청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대한민국 민법한국어 제327조는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 제공되는 담보의 가치, 유치권자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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