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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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배당하는 방법과 차순위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한다. 여러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며,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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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은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 조문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②
2. 1.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는 공동저당의 배당과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관한 조문이다.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②
2. 1. 1. 제1항: 동시 배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2. 1. 2. 제2항: 이시 배당
일부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제1항(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 분담액을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4.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해당 판례는 대한민국 민법 제368조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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