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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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해배상 방법에 관한 조항으로, 교통사고 합의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손해배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통해 해석된다. 화해계약의 취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 등과 관련된 판례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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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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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 |
제목 | 금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액 |
원문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
조문 형식 |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
소속 | 대한민국 민법 |
종류 | 대한민국 민법 조문 |
본문 |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 |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3. 해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10000000KRW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후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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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1000만원에 합의를 한 후, 다친 부위가 악화되어도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추후 더 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4]
5. 1. 화해계약의 취소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1]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2]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4]
5. 2.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도로건설공사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민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2]5. 3.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1]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2]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4]
5. 4. 합의 후 추가 손해 발생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10000000KRW에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 후 다친 부위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는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 화해계약이 사기로 인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더라도 대한민국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3]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4]
참조
[1]
판결
2008다15278
대법원
2008-09-11
[2]
판결
2003다32797
대법원
2004-06-25
[3]
판결
94다22453
[4]
판결
2003다1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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